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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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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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