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사 등제7조 · 처리기간 등제8조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제9조 · 처리결과의 통보 등제10조 · 반복신고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신고기록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 3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