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신고인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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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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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