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규제업무 운영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 검토조문 원문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⑤ 규제심사 업무 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7조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설·강화시에는 존속기한(5년 이내)를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규제심사 요청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규제관련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의견 제시자에게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법무관리관은 의뢰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