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6조 (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법무관리관에게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제심사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제심사 업무 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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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규제심사 업무 절차도
절차 | | 담당기관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정책입안 | | 소관부처 |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 | | ▼ | | | | | | 규제영향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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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업무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소관 법령명」 <목 차> 1.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 작 성 자 | 이름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과) | | 작 성 자 | 직급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장 | | 작 성 자 | 연락처 | 소관부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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