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6조 (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법무관리관에게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법무관리관에게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제심사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제심사 업무 절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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