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7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제 신설·강화시에는 존속기한(5년 이내)를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재검토기한(3년 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의 방식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개정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과 함께 반드시 공표함으로써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규제업무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