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7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규제 신설·강화시에는 존속기한(5년 이내)를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재검토기한(3년 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의 방식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④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개정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과 함께 반드시 공표함으로써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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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업무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소관 법령명」 <목 차> 1.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 작 성 자 | 이름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과) | | 작 성 자 | 직급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장 | | 작 성 자 | 연락처 | 소관부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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