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8조 (규제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규제관련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의견 제시자에게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무관리관은 의뢰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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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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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