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8조 (규제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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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규제관련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의견 제시자에게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규제관련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의견 제시자에게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의뢰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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