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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훈련교관 지정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훈련교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일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파교육조문 원문
    전파교육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 교육훈련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