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훈련교관 지정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훈련교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일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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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훈련교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일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전파교육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