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3조 (전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별지 제5호서식]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소 속 | 항공교통본부 | 항공교통본부 | 직 급 | 소 속 | 항공교통조정과 | 항공교통조정과 | 성 명 | 개 요 | 일 시 | | | 개 요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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