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3조 (전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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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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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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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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