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8조 (교육훈련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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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 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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