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8조 (교육훈련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 ㆍ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별지 제5호서식]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 전파교육 실시계획(보고) 소 속 | 항공교통본부 | 항공교통본부 | 직 급 | 소 속 | 항공교통조정과 | 항공교통조정과 | 성 명 | 개 요 | 일 시 | | | 개 요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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