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4조 (훈련교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훈련교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일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교육훈련 일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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