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등급 분류 절차조문 원문
    에게 통보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