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에게 통보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