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9조 (보안등급 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