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0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10-10 · 시행 2019-10-1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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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등급 변경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제13조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제14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제15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제16조 보안책임제17조 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제18조 보안관리의 위탁제1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보안대책의 수립·시행제4조 보안관리심의회제5조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제6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제7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제8조 보안등급의 분류제9조 보안등급 분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