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4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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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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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