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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사업장의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중앙협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신청인에게 발급 순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