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사업장의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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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중앙협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신청인에게 발급 순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