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인증기관 지정서는 발급 순서에 따라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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