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4조 (인증사업장의 사후관리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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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0조제1항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제1항의 정기조사 대상의 규모는 인증사업장 총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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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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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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