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4조 (인증사업장의 사후관리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제1항의 정기조사 대상의 규모는 인증사업장 총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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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수직거래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 1. 점검일자 : 2. 점 검 자 : | 2. 점 검 자 : | 2. 점 검 자 : | 2. 점 검 자 : | 2. 점 검 자 : | 2. 점 검 자…
제1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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