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중앙협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신청인에게 발급 순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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