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서류는 동의서에 첨부한다.③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를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치료 위탁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1항의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치료 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를 검사에게 송
담·치료 위탁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1항의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치료 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한다.⑤ 검사는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 사본과 제4항의 상담·치료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가 종료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치료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소재불명이나 출석불응 등의 사유로 상담·치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상담·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