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3조 (상담 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소재불명이나 출석불응 등의 사유로 상담·치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③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치료 불이행자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제 목 : 정신건강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 아래 사람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상담․치료에 불참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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