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2조 (상담·치료 종료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가 종료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치료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담·치료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상담・치료 결과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정신건강 상담․치료 결과 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상담․치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실시 결과 ◯ 상담·치료 기간 : ◯ 상담·치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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