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2조 (상담·치료 종료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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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가 종료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치료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가 종료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치료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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