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6조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대상자가 심신미약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에게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서류는 동의서에 첨부한다.
③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를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치료 위탁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1항의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치료 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⑤검사는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 사본과 제4항의 상담·치료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담·치료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상담․치료 동의서 사 건 번 호 : 2016형제 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방검찰청(○○지청)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위탁에 기한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치료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상담·치료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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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상담·치료 위탁서
【별지 제2호서식】 상담․치료 위탁서 사건번호 : 2016형제 호 수 신 : ○○보호관찰소장 제 목 : 상담․치료 위탁서 아래 사람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의뢰하오니 첨부 의견서를 참조하여 상담․치료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성 명 : o 생 년 월 일 : o 주 소 : o 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상담·치료 인수서
【별지 제3호서식】 상담․치료 인수서 사건번호 : 2016 형제 호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통하여 성실히 선도할 책임을 인수합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2016. . . ○○보호관찰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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