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6조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대상자가 심신미약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에게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서류는 동의서에 첨부한다.
③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를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치료 위탁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1항의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치료 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⑤검사는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 사본과 제4항의 상담·치료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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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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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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