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조문 원문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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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가장 많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발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을 받은 선발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임업후계자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임업후계자
기간에서 제외한다.③ 선발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선발된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③ 선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가장 많이 소재하는 시장
에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권자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고, 추천을 받은 선정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독림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산림경영지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