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가장 많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발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을 받은 선발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임업후계자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선발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선발된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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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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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