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가장 많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독림가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권자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고, 추천을 받은 선정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독림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산림경영지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지를 검토·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독림가 선정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선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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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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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