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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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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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