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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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임업후계자·독림가 관리대장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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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