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외출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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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외출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제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국외출장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