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외출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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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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