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외출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 동기 및 배경 | | | | | | | 출장기간 | | | | | | | 출장국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출 장 경 비 | 출 장 경 비 출 장 자 | 소 속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