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출장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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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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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