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출장대상자의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제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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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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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