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증명사진 2장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증명사진 2장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
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