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자료의 등록·수정·삭제조문 원문
①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보완·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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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보완·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반복성 글의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6. 기타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③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③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