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보완·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전시 및 교육 등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시 개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시 전시명(가제), 기간, 장소 및 간략한 전시 소개 글 제출2. 전시 개최 1개월 전까지 전시명(확정), 참여작가, 작품 수, 구체적인 전시 소개글 제출3. 전시 개최 2주 전까지 포스터 관련 이미지(키오스크, 홈페이지/모바일 메인), 전시 작품 이미지 및 캡션 제출
⑥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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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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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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