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총 24조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0-01-30 · 시행 2020-01-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운영제11조 홈페이지 개선제12조 서비스의 중단제13조 유지보수 용역제14조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운영제15조 자료실명제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제17조 게시물차단제18조 행정정보 제공제19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조 적용범위제21조 시스템 관리제22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3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홈페이지 안내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관리체계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제7조 부서 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제8조 홈페이지 구축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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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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