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7조 (게시물차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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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경우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반복성 글의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6. 기타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경우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반복성 글의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6. 기타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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