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침몰선박 현황보고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새로이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