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5조 (침몰선박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제3조에 따라 침몰선박의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총괄부서는 제4조에 의해 보고받은 침몰선박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황자료는 분기별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미 보고된 침몰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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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침몰선박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침몰선박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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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