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5조 (침몰선박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제3조에 따라 침몰선박의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총괄부서는 제4조에 의해 보고받은 침몰선박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황자료는 분기별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미 보고된 침몰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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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침몰선박 조치 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침몰선박 조치 완료 보고서 보고일자 : 보고기관 : 1. 선박개요 | 1. 선박개요 | 1. 선박개요 | 1. 선박개요 선 박 명 | | 선박번호 | 총 톤 수 | | 침몰일시/장소 | 소 유 자 | | | 2. 침몰선박 조치 현황 | 2. 침몰선박 조치 현황 | 2. 침몰선박 조치 현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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