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4조 (침몰선박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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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의 침몰선박 발생현황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침몰선박 현황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할 것2.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3호 이외의 모든 침몰선박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3. 항만물류과장은 관할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부근에서 발생한 침몰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새로이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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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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