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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 작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조문 원문
    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시공기준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설계기준점과 신설된 시공기준점을 통합하여 관측한다.⑩ 시공기준점 성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⑪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조문 원문
    구의 시공기준점과 연결측량을 실시하여 기준점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공구 경계에 위치한 2점의 공통기준점에 대하여는 양 공구 간 교차검증을 통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호 협약문을 작성하여 향후 노선 연결 시 오차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측량 당시에 인접공구가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로 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토공사 시공측량조문 원문
    ±10cm 이내로 한다.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설계 데이터의 검토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토공사 시공측량조문 원문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설계 데이터의 검토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