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1조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②현장답사 시에는 기존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점한다.
③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 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인접공구의 시공기준점과 연결측량을 실시하여 기준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공구 경계에 위치한 2점의 공통기준점에 대하여는 양 공구 간 교차검증을 통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호 협약문을 작성하여 향후 노선 연결 시 오차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측량 당시에 인접공구가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로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또는 감독자과 협의된 기준점을 공통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시공기준점은 3차원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이나 못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설치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한다.
⑦시공기준점측량 시에는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기지점을 사용하며 평면위치측량은 GNSS 측량방법으로, 수직위치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설계측량 당시 사용했던 기지점이 손·망실 되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재설치하여야하며 GNSS 측량방법은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
⑧GNSS 정지측량 시에는 당해 공구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의 최 인근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 4점 이상을 고정점으로 하여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시공기준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설계기준점과 신설된 시공기준점을 통합하여 관측한다.
⑩시공기준점 성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⑪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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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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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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