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1조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측량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현장답사 시에는 기존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점한다.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 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인접공구의 시공기준점과 연결측량을 실시하여 기준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구 경계에 위치한 2점의 공통기준점에 대하여는 양 공구 간 교차검증을 통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호 협약문을 작성하여 향후 노선 연결 시 오차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측량 당시에 인접공구가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로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또는 감독자과 협의된 기준점을 공통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공기준점은 3차원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이나 못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설치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한다.
시공기준점측량 시에는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기지점을 사용하며 평면위치측량은 GNSS 측량방법으로, 수직위치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설계측량 당시 사용했던 기지점이 손·망실 되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재설치하여야하며 GNSS 측량방법은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
GNSS 정지측량 시에는 당해 공구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의 최 인근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 4점 이상을 고정점으로 하여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시공기준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설계기준점과 신설된 시공기준점을 통합하여 관측한다.
시공기준점 성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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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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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