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0조 (토공사 시공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자료를 작성한다.
②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상측량방법, 레이저스캐너(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스캐닝방법 및 사진측량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cm 이내로 한다.
③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설계 데이터의 검토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토결과를 받은 후 시공좌표를 산출한다.
④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공사측량수행자는 땅깍기 및 흙쌓기 구간의 위치와 기울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규준틀을 제작한다. 다만,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규준틀을 다시 제작한다.
⑤수직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m 이상의 기울기 표시판을 기울기 방향으로 부착한다. 수직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땅깍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한다.
⑥수평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m 간격으로 흙쌓기 하단면에서 약 2m 떨어진 지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흙쌓기 표시판(길이 1m × 폭 20cm)을 부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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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별지 제5호 서식]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 대상부위 : 예) 노상 단위 : m 측점 | 중심선 좌표 | 중심선 좌표 | 중심선 좌표 | 좌측 폭 좌표 | 좌측 폭 좌표 | 좌측 폭 좌표 | 우측 폭 좌표 | 우측 폭 좌표 | 우측 폭 좌표 측점 | X(N) | Y(E) | H | X | Y | H | X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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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
[별지 제6호 서식]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 ¤ 대 상 구 간 : 예) 본선 STA. 0+000 ~ 0+000 상행선 ¤ 비탈면 종류 : 예) 땅깍기면 또는 흙쌓기면 단위 : m 측점(STA) | 상단부 | 상단부 | 상단부 | 소단 시점부 | 소단 시점부 | 소단 시점부 | 소단 종점부 | 소단 종점부 | 소단 종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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