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반측량 작업규정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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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0-03-17 · 시행 2020-03-17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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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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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측량성과관리제11조 공사측량 용역비의 적용제12조 일반사항제13조 설계기준점측량제14조 설계수준점측량제15조 지형현황측량제16조 지형현황측량의 범위제17조 지형현황도면의 축척제18조 중심선측량제19조 종단측량제2조 정의제20조 횡단측량제21조 용지경계측량제22조 용지도 및 지장물도 등의 작성제23조 지구계예정지측량제24조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등 측량계획제25조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측량계획제26조 하상변동조사 측량계획제27조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측량제28조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측량제29조 하상변동조사측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설계측량 등 보고서제31조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제32조 설계수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수준측량제33조 토공량 산출측량제34조 용지경계 확인측량제35조 지장물 조사측량제36조 지구계 확인측량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시공 전 측량성과 제출제38조 일반사항제39조 시공기준점 유지관리측량제4조 공사측량 계획의 수립 등제40조 토공사 시공측량제41조 비탈면 변위측량제42조 비탈면 시공측량제43조 배수공 시공측량제44조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 시공측량제45조 교량 시공측량제46조 터널 시공측량제47조 포장공 시공측량제48조 가구확정측량제49조 획지확정측량제5조 공사측량의 기준제50조 하상정리공사 측량제51조 제방공사 측량제52조 호안공사 측량제53조 수제시설 설치 측량제54조 보 및 하상유지시설 설치공사 측량제55조 수문 설치공사 측량제56조 취수시설 설치공사 측량제57조 주운시설 설치공사 측량제58조 준공측량의 실시제59조 측량 준비 및 계획제6조 공사측량의 수행제60조 준공측량시 삼각점측량제61조 준공측량시 수준점측량제62조 준공측량시 지형현황측량제63조 준공측량시 지하시설물측량
제6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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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