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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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