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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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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