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5조 (징계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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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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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