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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가공 처분 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조문 원문
    ① 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조문 원문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조문 원문
    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조문 원문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사항을 "수입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