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5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시설 또는 선별시설(이하 ‘가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지역에 위치할 때에는 당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행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4일 이내에 가공처리 이행가능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가공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이행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산물상태의 식물을 수입하여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제출 및 현지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수입자가 항만 내 야적장 또는 항만에서 컨베어벨트로 연결된 저장 싸이로(이하 ‘임시저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하역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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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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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