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6조 (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자로부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공 처분 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 등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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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제3조 · 검역처분의 기준제4조 · 가공처리 방법제5조 · 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제6조 · 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리이관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제9조 ·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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