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8조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사항을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저장소의 저장량, 운송 상황, 등록차량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시 운송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④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 및 저장상황을 점검(가공초기, 가공종료 시, 기타 필요시)하여 위반 시 가공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가공처리를 재개하도록 한다.
⑤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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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검역처분의 기준제4조 · 가공처리 방법제5조 · 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제6조 · 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제7조 · 관리이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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